캘리포니아 근로자 보상

다음은 직장에서 부상을 입어 보상을 청구하려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람을 위한 간단하지만 포괄적인 안내서입니다. 이미 이 과정을 진행 중이시거나 귀하의 권리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 중이시라면 이 문서에서는 기본 사항을 다룰 것입니다.

직장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을 알아두세요

업무상 사고에 연루되거나 업무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상태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우선 순위는 가능한 한 빨리 감독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는 청구서를 제출하는 실제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귀하의 업무 활동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근로자가 캘리포니아 근로자 보상 청구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상 순간부터 시작하여 30개의 기간을 설정합니다. 보상 청구가 접수되기 전에 이 기간이 만료되면 귀하는 이 권리를 잃게 됩니다. 시간을 들여 항상 귀하의 이익에 반하는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프로세스의 신뢰성이 낮아지고 성공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부상으로 인해 응급 치료가 필요하거나 의사 진료가 필요한 경우 항상 의료진에게 부상이 업무 관련 사고로 인해 발생했음을 알리십시오. 이 정보를 의사의 진단서에 기록해 두는 것은 성공적인 청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 보상 캘리포니아 청구서 제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근로자 보상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지 확인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고용주는 귀하가 부상을 신고한 후 하루 이내에 양식(인쇄물 또는 디지털 형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고용주가 양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DWC 웹사이트에서 템플릿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양식의 "직원" 섹션을 작성한 후 서명하고 사본을 만든 후 원본을 고용주에게 전달하면 고용주가 해당 섹션을 작성하게 됩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양식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주의를 위해 부상 후 30일이라는 할당된 기간 내에 실제로 양식을 제출했다는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한 가지 방법은 등기 우편으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청구 시기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본을 만들어 등기 우편으로 자신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메일의 타임스탬프가 거래 기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파일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섹션 작성을 마친 후 완성된 양식의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이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요청하고 파일에 보관하십시오.

고용주가 캘리포니아 근로자 보상 양식을 보험 회사에 제출하면 보험 회사는 14일 이내에 귀하에게 연락하여 청구 상태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귀하의 청구가 승인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고용주에게 양식을 제출한 후 90일 동안 고용주는 귀하가 청구하는 경우 해결 방법을 귀하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하의 부상이 보장될 것입니다.

근로자 보상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귀하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의료, 임시 장애 혜택, 영구 장애 혜택(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경우), 보충 직업 대체 혜택(완전히 회복되지 않거나 회복되지 않은 경우)이 포함됩니다. 같은 직장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또한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 자녀에게 제공되는 사망 혜택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가 거부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귀하의 청구가 거부되었다면 귀하의 고용주가 청구의 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옳다고 확신한다면 즉시 조치를 취하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귀하의 사건은 산재보상 행정법 판사(WCJ)에게 전달됩니다. 이 경우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가 캘리포니아 근로자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자격을 갖춘 의료 평가자(QME)인 의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문하게 됩니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 그들은 의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된 의료 자문가(AME)의 개입을 받기 위해 청구 관리자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직장 복귀 - 언제, 어떻게

귀하가 직장에 복귀해야 하는 시기는 캘리포니아 근로자 보상 청구를 검토하는 데 관여하는 여러 사람에 의해 설정됩니다. 여기에는 담당 의사, 고용주, ​​청구 관리인 및 변호사(고용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그들은 귀하가 부상을 입기 전에 수행한 작업은 물론 귀하의 의학적 상태와 동일한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것입니다.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저하된 경우, 고용주는 귀하의 직무 조정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됩니다. 고용주는 실제로 귀하를 가능한 한 빨리 직장에 복귀시킬 수 있는 혜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는 귀하가 직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시점에서 특정 혜택이나 권리 또는 회복 기간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외부 대리인(유자격 의료 평가자(QME) 또는 합의된 의료 평가자(AME))이 호출됩니다.

케이스 해결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면 캘리포니아 근로자 보상 및 의료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확립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귀하의 사례를 검토하는 당사자들이 이 정보를 명시할 것이므로 모든 것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제3자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변호사가 있든 없든, 산재보상 행정법 판사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산재보상 행정법 판사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달성할 수 있는 결제에는 Stips와 C&R이라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Stips는 "수상 요청에 대한 규정"의 약어입니다. 이 경우 계약에는 장애 수당(일시 또는 영구)에 대한 계획과 의료에 대한 고용주 보장이 포함됩니다.

타협 및 해제(C&R)

여기에는 고용주가 지급할 때 청구를 해결할 수 있는 일시금 합의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귀하는 해당 금액의 일부를 사용하여 향후 모든 의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보상 청구 관리자와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판결이 내려지고 귀하(고용주 포함)의 권리가 중재될 때까지 처리를 중재할 산재보상 판사에게 분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