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4년 뉴욕주의 트라이앵글 셔츠웨이스트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2세 미만의 소녀를 포함해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14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노동 고용 및 작업장 건강 및 안전 요건 개선과 관련된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시점부터 미국 전역의 근로자가 고용의 직접적인 결과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뉴욕 근로자 보상 위원회는 셔츠웨이스트 공장 화재 이후 직원과 고용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뉴욕 근로자 보상위원회 본부는 328 State Street, Schenectady New York 12305-2318에 위치하고 있으며 10개 지역 사무소와 서비스 센터에 걸쳐 1,5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자체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뉴욕주 상원의 비준을 받아 주 주지사가 임명하고 7년 임기로 구성됩니다.
##근로자 보상
직원이 알코올, 마약 또는 기타 불법 약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 근로자 보상은 과실이 없는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직원의 과실로 인해 보상이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고용주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인상되지 않습니다. 뉴욕 근로자 보상위원회는 보상이 적절한 기간 동안 정확한 비율로 지급되도록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고용주를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고 사기 행위를 허위 청구로부터 보호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자 보상이 지급되는 보험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전적인 책임을 지며, 뉴욕주법에 따르면 주의 모든 고용주는 뉴욕주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가 인정한 제공자로부터 보험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기관은 보험사에 산재 보험 제공 권한을 부여하고 보험 인수 조항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뉴욕 근로자 보상위원회는 고용주와 보험 제공자의 세부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함으로써 고용주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제공하고 작업 중지 명령과 보험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기타 통지를 발행할 수 있는 검사관 팀을 통해 규정 준수를 시행하고 고용주가 기록을 적절하게 유지하지 못할 경우 처벌을 가하며 판결을 내립니다. 정부 허가, 면허 또는 계약을 신청하는 기업 또는 기타 당사자는 뉴욕주 근로자 보상 및 장애 요건을 준수함을 증명하기 위해 뉴욕 근로자 보상 위원회에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지불은 현금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업무 관련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단 테스트, 처방약 및 약품 비용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도 가능합니다. 최초 7일 동안은 현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결제가 14일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7일에 대한 연체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2/3 평균 주급 x 장애 비율 = 주별 혜택.
최대 혜택 지급액은 전년도 뉴욕주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7월 1일에 변경됩니다.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에 따라 보험사는 뉴욕주 보건부 우선 의료 제공자 조직(New York State Health Department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과 계약해야 하며 아프거나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해당 의료 제공자로부터 초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단, 최초 치료 후 30일이 지나면 승인된 다른 의료 제공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원래의 직업으로 복귀할 수 없고 저임금 일자리를 택하는 경우, 이전 임금과 새 임금의 차액의 최대 2/3까지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뉴욕 근로자 보상위원회는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법을 적용합니다. 청구를 접수 및 처리하고 질병이나 장애가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며 지불 금액과 기간에 동의한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구합니다. 직원이 업무 관련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 고용주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뉴욕 근로자 보상 위원회는 근로자 보상 법률 판사 앞에서 청문회를 주선하고 실시합니다. 관련 당사자. 판사의 결정은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3명의 위원회 위원 앞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행정 검토 부서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거나 당사자 중 한 명이 만장일치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13명의 위원 모두가 해당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결정도 주 항소부 제3부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뉴욕 근로자 보상 위원회는 교육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근로자 보상 절차에 관련된 당사자를 위한 교육 세미나를 주선합니다. 매 시즌마다 이사회는 주 전역의 여러 장소에서 지구 대화 세션을 개최합니다. 세션은 공개 포럼 라인에서 주로 진행되며 이해관계자들이 질문을 하고 토론을 위한 테이블 문제를 질문하도록 초대됩니다. 대화 논의는 문서화되어 이사회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배포됩니다. 이 웹사이트는 근로자, 고용주 및 근로자 보상에 관련된 기타 당사자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근로자를 위한 청구 방법, 청구 절차 세부사항 및 가능한 혜택 자격이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올바른 기록 보관 및 사건 통지에 대해 상기시켜 받습니다. 또한 보험사에 대한 정보, 수수료 일정, 자격증을 갖춘 변호사 및 기타 대리인 목록을 포함한 건강 관리 정보도 있습니다. 이사회가 제안하는 법안의 변경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와 함께 최신 이사회 발표가 사이트에 표시됩니다.